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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마스크 안하고 대중교통서 행패…광주경찰,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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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 확진자가 속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일 오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2020.7.2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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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버스 운전사와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4명이 형사입건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이다.

그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112에는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버스에서 38건, 택시 9건, 지하철 2건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4건에 대해 형사입건했고, 34건을 형사종결 처리했다. 또 신고취소 등 기타가 11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폭행 2건, 업무방해 1건, 협박 1건으로 총 4명이 입건됐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광주 서구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60대 승객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했고, 지난달 23일에는 광산구 송정공원 지하철역 내에서 60대 승객이 역무원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종결된 경우 중 32건이 현장에서 조치가 됐고, 상담안내 1건, 합의해산 1건, 귀가조치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며 "경찰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위반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8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부터 누적확진자는 116명이다.

이에 광주시는 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를 발령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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