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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상한 3시간 배회…'여성승객 성폭행 시도' 40대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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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4월25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구속기소 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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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폭행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밀치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택시를 몰고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택시를 훔쳐 달아난 부분은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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