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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추행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대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협박, 강요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협박과 강요 등의 수법으로 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박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한 뒤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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