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해운대 소란 주한미군, 폭죽 난사에 음주운전…미군은 "확인중"(종합3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추산 외국인 8천명 모여, "캘리포니아 해변인 줄 알았다"

외국인 대비 경찰관 95명 배치해놨지만 '폭죽 사태' 돌발 발생

지역 주민들 "소란 행위도 문제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아 불안"

연합뉴스

해운대 번화가서 폭죽 터뜨리는 외국인들
[독자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정빛나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수십발을 터트리며 소란을 부린 주한미군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소란을 피운 외국인들은 오산과 군산, 대구 등지에서 주둔하던 주한미군이다.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도 미군으로 신분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해운대 엘시티 건물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폭죽 난동 당일 미군 운전자에 의해 해운대 구남로 일대 교통사고 2건이 발생했고, 또 한 미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미군에 대해서는 입건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

전국 대부분 주한미군 부대는 자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 때 장병들은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국내에서만 이동하며 해운대로 몰렸다.

해운대 해수욕장 빅데이터 집계 결과 이날 해운대 방문객은 2만6천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자가 2천명으로 추정됐다.

휴대전화 로밍이 된 외국인만 집계된 방식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체 외국인 방문자를 8천명으로 집계했다.

이날 해운대를 방문한 한 시민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외국인들, 해운대 번화가에서 '위험천만' 폭죽놀이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폭죽 소동 있던 날 오전부터 미군 방문 등으로 인한 폭행·시비를 차단하고자 95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죽 소동까지는 막지 못했다.

한 경찰은 "돌발 상황 즉시 대응했지만, 워낙 구역이 넓고 술에 취한 외국인이 많았다"면서 "건장한 외국인들이라 군중심리로 인한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해산 위주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해운대 해수욕장은 폭죽 금지 구역이 맞지만, 폭죽 소동이 벌어진 구남로에서는 폭죽을 금지할 규정이 없기도 했다.

경찰은 미군과 영사관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건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사람은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소란 행위도 문제였지만,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폭죽 소동을 벌인 이들 중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날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도 마스크를 안 쓴 외국인이 자주 목격됐다.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 28개 단체는 남구 백운포 미 해군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 해운대 화약 폭죽 난동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이날 열었다.

한편, 해당 사건 보도 이후에도 침묵하던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을 내고 사실상 '아직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주한미군은 "해당 혐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그들이 주한미군에 소속된 이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