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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범죄단체가입' 박사방 공범 구속…유료회원 2명 영장은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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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조씨 모방 협박 혐의도 받아

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며 소지자 2명 영장 기각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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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이 영장 재청구 끝에 6일 밤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밤 10시10분쯤 발부했다.

원 판사는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과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범행 이후 증거를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의 구속은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사례라 주목 받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2명이 앞서 5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법원은 지난 달 초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 끝에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모두 구속 위기를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동일한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김씨(32)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만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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