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자격박탈" 청원 27만명 돌파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데일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일 오전 6시 기준 27만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적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는 6일 낮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고, 해당 기간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