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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하라" 靑청원 3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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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중 기득권···오만한 발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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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오후4시 기준 3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전일 웰컴 투 비디오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 기간 동안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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