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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판결에 외신도 비판…“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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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손정우 석방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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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도 비판에 나섰다. 또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 1년 반 만에 풀려났다.

로라 비커 영국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자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만약 인도가 이뤄졌다면 손씨는 미국에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죄 등 모두 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었다. 각각 혐의가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여서 최고 6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는 중이다.
서울신문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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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한 명이다.

청원인은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7일 오전 9시 현재 29만 4000여명을 넘어 약 30만명에 육박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인 7일 0시쯤 25만명이 동의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신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법정 중계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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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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