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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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어제(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되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습니다. 보고를 받는 윤석열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추미애 장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고요. 지금 새롭게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배정이 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이 되신 거예요.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쟁점 현안이 많은데 무게감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워낙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결국 법사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최선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취지에 맞춰서 제가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검찰정이 어제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 없으니까 장관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 정도는 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규정한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 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자체를 배제하는 지휘입니다. 이는 검찰청법 12조에서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한에 대한 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지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말이죠.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통합당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위법한 지휘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위법한 지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사지휘 충분히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말이죠.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법무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청법 8조에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입니다. 그 사건의 당부, 구속여부, 기소여부에 대한 지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라 하는 지휘는 8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항상 그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법의 취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장들의 의견은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7월 3일날 아침 방송에서는 그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지명 받은 특임검사가 전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과 같이 대검이 지휘 감독으로 인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는 특임검사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때늦은 주장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현재 대검에서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제보자에 의한 조작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그것이 아니라 채널A 기자에 의한 강요미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 생활 30년 동안 이와 같이 객관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부와 수사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3자인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다시 한 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대검의 수사지휘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말이죠,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윤석열 총장은 원칙주의자이면서 법치주의자입니다. 위법한 지휘라는 것이 검사장회의에서까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본인도 위법한 지휘를 따르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일 계속 추 장관의 위법한 지휘가 강요된다면 결국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오는 15일까지 출범 법정 시한인데 이때까지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범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회 규칙, 즉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를 추천해야 할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출범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앵커]
지난 5월 11일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공수처법이 위헌이다. 이에 대한 심판을 해 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셨죠?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공수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서 삼권분립에 위반이 되고. 공수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건 위헌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저의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법이 아직 발효도 안 됐는데 벌써 법개정부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다수로서 갑질을 하겠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 실행이 돼서 과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결국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 국회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반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갑질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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