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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사실상 무산된 장려금 공개…단통법 협의회 오늘 마지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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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토론회서 협의회 논의 내용 소개…단통법 개정안 윤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ㆍ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 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여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마무리한다. 관련 내용은 오는 10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개정안의 윤곽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중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판매장려금 공개 여부는 결국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판매장려금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어서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려금 공개안은 담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자율성을 해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신 현행법상 금지된 공시지원금 차등지원을 허용하고 지원금 공시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엄격해 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던 규정을 일부 완화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의견 취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이통3사의 자율모니터링까지 단통법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단말기 해지 위약금을 가입 3개월 이후부터 낮아지게끔 하는 내용도 논의됐으나 이는 오히려 '폰테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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