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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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국내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시민들은 미국서 아동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이 더 엄벌이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불공평한 판결"
사진=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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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다크웹'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영국 매체 BBC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손씨는 1년6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법원이 손씨에게 내린 형은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 기준 3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외국 누리꾼들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피해아동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다는 게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공평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손씨가 짧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하라" 靑 청원 29만 명 동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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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 기준 29만3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성 착취 수사에 필요" 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형기를 마친 송씨는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도 존재했으며, 지난 2018년 2월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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