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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미래에셋생명, 보험금 주고 남은 돈 환급하는 사후정산형 보험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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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보장보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아시아경제

미래에셋생명은 7일 여러 가입자를 모아 보험금 발생 규모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 to peer)보험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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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 to peer)'보험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7일 출시했다.


사후정산형 P2P보험은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 재해 상관없이 입원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 50세는 6000원대다.


특히 기존 보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 지출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는 것.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한다. 반면 이 상품은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 4000원 가운데 위험보장 보험료는 3600원이다. 고객 10명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의 위험보장 보험료를 얻는다. 이 중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남은 15만6000원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 환급금이 커져,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입자들이 노력하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후정산형 P2P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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