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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권위,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신고체계·사전예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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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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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7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000여 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을 넘었고,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권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필요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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