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현역입영 거부에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6년 5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유권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춰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8년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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