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1심은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실현 자유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 A 씨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했다는 점에 주목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며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