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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광주 시민단체들, 장휘국 교육감 경찰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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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형법·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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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비리 및 의혹과 관련에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는 8일 오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함께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운영의 책임지고 있으며, 이 기관·학교·시설에서 속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방지업무를 관장하는 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 교육감은 재임기간 내내 청렴을 내세워 왔으며,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장 교육감은 최근 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노동조합, 정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로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축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는 장 교육감 태도에 더 분노하며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등 법령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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