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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찰, 체육계 고질적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전담 수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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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사망 계기

지도자 및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성범죄 등

지속적 불법행위 시 구속수사

아시아경제

고 최숙현 동료 선수들이 6일 국회에서 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들에 대한 추가 피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동료 선수들은 "경주시청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의 왕국이었고,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됐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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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집단 괴롭힘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가운데 경찰이 한 달 동안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으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동료선수 간 폭행, 강요, 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간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보복, 따돌림, 퇴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각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입체적·종합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형사와 피해자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방청 피해자보호팀과 연계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 피해자 보호활동도 전개한다.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피해자와 신속히 면담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지도·감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선수가 감독 등 4명을 고소해 진행됐던 경찰 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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