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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씨에 대해 한국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 등의 외신들이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6일 서울고법의 결정이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손 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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