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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100명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손정우·최숙현 가해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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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사적 제재 등 위법 소지 우려도 있어

중앙일보

디지털교도소홈페이지[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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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재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자 목록에는 100여 명의 피의자가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아동학대·살인으로 나뉜다. 성범죄자는 다시 디지털 성범죄·소아성애·지인 능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소개 글에서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재판 일정을 알리고, 제보를 받는 기능까지 있다.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사법 당국과 별개로 이뤄지는 사적인 제재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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