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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윤석열 감찰' 거론한 與 "특임검사 제안·수사지휘 반발, 징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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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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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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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와 감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고 대검을 통해 알려지자 "검찰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고 여권은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이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을 징계하거나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보장하라고 지휘하자 검찰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내부 상급자의 지휘에 수사검사는 이의제기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의 특임검사 도입이 '항명'이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권, 감찰권, 법적인 조치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 감찰 방침까지 거론했다.

이에 비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되 현재 수사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임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로 장관이 수사 지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을 꼬집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의 특임검사 도입 제안을 '꼼수'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위 '검사장'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하자'는 것이냐"며 "당신들 '검사 장군'들은 총장의 수사방해에 가담하거나 하다 못해 방조하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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