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씨(23)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과 60만1749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무렵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박사방과 관련됐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판매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며 "소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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