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착취물을 소지·유포 혐의를 인정해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수만 개를 다운받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소지한 성착취물이 박사방 등과 관련된 줄 알면서도 성착취물 수만 건을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가 타인에게 판매한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천여 개를 포함해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형석 기자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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