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확인 시 수사 전환"
8일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힌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다.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 등의 정보도 담겼다.
또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도 올라왔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범죄자 신상 공개도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치소 나오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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