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 마라톤 뛰다가" 참가자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운전자, 혈중 알코올 '면허 취소' 수치
한국일보

음주운전 강화 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9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30)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던 차량에 B(61)씨 등 3명이 치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였던 이들은 일정대로라면 10일 오후에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B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대회 특성 상 참가자들이 3~5명 소수단위로 뭉쳐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지나던 마라톤 참가자는 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 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난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경찰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연맹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