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3의 부동산 대책 방안으로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갖는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