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의 송환 불허 결정은 법원이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쳐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이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란 건데, 다크웹은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돼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서 검사는 또 자국민 보호 관점에 대해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을 때 자국민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손씨의 경우는 자국민 불인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30건 중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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