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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