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은수미, 대법 300만 원 선고 2심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등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