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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컴즈 박형진(39)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발생하자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추적해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박씨는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에 수백만원을 내고 배너 광고를 의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로도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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