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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휘문고, 회계비리 자사고 박탈 첫 사례..."제2·제3 휘문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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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회계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들어가

"자사고 한시적 지위, 치명적 비리 있으면 취소해야"

휘문고·교육당국, 취소사유 놓고 법정 공방 예고

이데일리

서울 강남구 휘문고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50억원대 회계부정이 발생한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지난해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학비리를 사유로 지정취소가 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항(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휘문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 중 일부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학교 시설 사용료, 발전기금 등은 학교회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횡령이 발생했다”며 “학교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문고가 사학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가 된 만큼 제2, 제3의 휘문고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인 운영성과평가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올해부터는 운영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오는 2025년 3월 1일자로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그 이전에라도 사학비리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해서 휘문고처럼 상당한 회계 부정이 유지되는 학교가 계속 자사고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이라며 “앞으로도 휘문고처럼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선 학교 측과 교육청 간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회계 부정의 주체를 ‘자사고’로 명시했는데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휘문고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그간 회계비리, 입시비리 등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싸왔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왔는데 이번 사례처럼 치명적 비리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를 한 것은 합당하다”고 했다. 구 정책국장은 또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자사고 전형으로, 이후 들어온 학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교육 받으면 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휘문고 청문일정은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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