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을 두고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한 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려고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전화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거짓으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한편 검찰이 수사한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때는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전화 보고한 시간은 오전 10시 22분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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