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으며 구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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