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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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000여만원, 지방소득세 1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엿새만인 같은달 25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장이 인용되면서, 현재 대법원이 이를 심리중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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