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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또 정치권 ‘미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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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이번엔 종적을 감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현재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해왔다.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인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우 조교의 변호인이었던 박 시장은 6년의 법정투쟁 끝에 신 교수가 우 조교의 정신적 피해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치권 첫 미투는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네 차례 성폭행과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는 “책임을 지겠다”며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여성 직원과)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용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선언 나흘 만인 같은 달 27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28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이 이를 기각하면서 오 전 시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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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현역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가로 알려진 한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8년 노래주점에서 민병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민 의원은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민 의원은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투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후 공천 배제됐다.

같은 시기 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매체에서 과거 대학생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정 전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정치권 미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잇따랐다.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김원성 후보는 막판 미투 의혹이 제기돼 공천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잠적 소동을 벌이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지만 1%대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씨도 전 여자친구의 미투가 제기되자 자격을 반납하고 탈당했다.

국내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폭로로 촉발됐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하급심에서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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