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내년 4월7일
서울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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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서울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도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서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무난하게 이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하다.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선 기존 서울시의 방침을 고수하거나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로 예정돼 있다. 새 서울시장 역시 이 때 선출하게 되며, 이전까지 약 9개월 간은 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하면서 부산시장직 역시 공석이 됐고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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