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던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불기소 처분돼
박원순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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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9일 시장으로서의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5시17분 박 시장의 딸은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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