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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시민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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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有故)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 부시장은 10일 오전 9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했다.

브리핑룸에 나타난 서 부시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혼란에 빠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며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부시장,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하다. 시민 안정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시정 위해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프레시안

▲10일 브리핑하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프레시안(서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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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르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날 중으로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며, 일반 시민도 분향 가능하다. 발인은 13일이다.

이날 브리핑이 끝난 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장례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세세히 규정하는 법규는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부 의전 편람에 따라 국장, 기관장 이런 형태로 분류해 장례 절차들을 소상하게 가이드라인 주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례위원장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며 실종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 관련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검토를 못했다"고 했다.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데 대한 내부 이견이 없었는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 시장은 실종 신고 7시간 만인 10일 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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