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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근로참관제·임금인상·정년연장…금융 노사 극한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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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사전포석”

인상률 3.0% vs 0.3%

매년 1년씩 vs 그게 65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근로자 참관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가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근로참관제를 요구하면서다.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하자는 사실상의 65세 정년제도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가 임금 인상률, 정년연장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노조는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사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근로자 참관제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등 기존 요구안에 포함됐던 경영참여 관련 내용을 철회하는 대신 근로자 참관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존 경영참여 관련된 요구사항 4개를 철회하며 근로자 참관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노조 측에서는 경영참여 수준을 완화해서 사측에 요구한 셈”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참관제 도입 여부는 임단협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립적인 기구인 이사회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임단협은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는 자리라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노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 참관제를 제시하며 단계를 밟는 분위기”라며 “의결권이 없다고 해도 경영상 중대하고 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자리에 동석하는 자체가 이사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독려 속에 공공기관들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되면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역시 돈이다. 양측간 간극이 커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3.0%을 제시했고 사측은 0.3%으로 맞서고 있다. 65세 정년연장도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다. 금융노조는 요구안에 ‘단계적’이라는 문구를 넣어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의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인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65세 정년연장을 바로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 쟁의 전에 적법한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가 안될 경우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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