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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고소 '공소권 없음' 종결…변사 수사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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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시장 사망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파장 큰 만큼 일부 여진…고소 내용 추측글 퍼지기도

경찰, 변사 사건 수사 진행…부검 여부 오후 결정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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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 변사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부검 여부 등은 유족과 의견을 나눠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청 비서실 소속이었던 A씨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송치 시점은 실무적 절차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된 뒤 브리핑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은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박 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수년간 집무실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퇴근한 이후에도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 요구 등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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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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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파장이 큰 만큼 여진은 일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이날 오전 A씨의 고소 내용으로 추측되는 글이 삽시간에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근무 날짜 시점이 맞지 않는 등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역시 관련 글이 퍼지는 상황은 인지하면서도, A씨의 글이 맞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의) 양식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 변사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이날 0시 1분쯤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서 박 시장 소유의 가방과 휴대전화, 명함, 필기도구 등 소지품이 함께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다만 시신 부검 여부에 대해선 유족과 의견 등을 나눠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며 "부검 여부는 10일 오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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