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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의 역설’…작년 16.5%가 적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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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역대 최다

    3년연속 오름세…올릴수록 증가

    1만원 공약 이후 인상시기와 일치

    使 “여건 고려않은 급격한 인상탓”

    勞 “근로시간 줄여 월급낮춘 영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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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올랐던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338만명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오히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최저임금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6.5%로 최근 19년간 가장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050만명 가운데 338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얘기다.

    특히 2016년 13.5%에서 2017년 13.3%로 낮아진 최저임금 미만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2018년 15.5%, 지난해 16.5%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로 큰폭으로 올랐다. 2년새 29.1% 인상폭이다. 바로 미만율의 급격한 상승시기와 일치한다.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시 더 늘어나는 ‘역설’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약 9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인 사업장이 37.0%, 5~9인·10~29인 사업장이 각각 21.8%·14.0%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이 42.8%·42.4%로 높았고 도·소매업도 20.0%에 달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불능력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늘고, 생계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으로라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 역시 많이 늘어나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올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을 초래했다”며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 미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원인은 높은 인상률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이 시급을 인상한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 인상률을 낮추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며 반박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용자들의 낮은 인식도 영향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시기와 일치하는 만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안올려주면 저소득자들의 삶이 팍팍하고, 올려주자니 일자리를 잃거나 최저임금 미만자가 더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표로 생각해 최저임금을 정치화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 통해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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