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7·10 부동산대책]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내년부턴 '진짜 종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0일 발표한 '6ㆍ17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들이 가진 집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6~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상향하는 것이다.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도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고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11% 상승하며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초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여당이 강조한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 취지에 맞게 가장 높은 세율로 확정한 것이다.


2년 미만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매도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높아진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기본세율(6~42%)에서 중과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도 늘린다. 개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모두 12%가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