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로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주택 취득 시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천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주택 세대가 6억 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 원에서 12배인 7천20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집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입니다.

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상 적용되는 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기를 억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입니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 원, 외벌이는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뉴스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