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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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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1년 미만 매매 아파트 팔면 차익의 70%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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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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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양도세율 70%, 2년 미만 60% 각각 적용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 불로소득 못 가져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현행보다 10%P 더 올려

내년 6월부터 적용…다주택자 ‘매물 출구’ 열어줘

단기 보유 주택을 팔면 차익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율 70%가,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해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땐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땐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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