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제주도, 교회 소규모 대면 모임 전면 금지 안내…위반 시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등 소규모 종교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역 교회 시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실시하는 소규모 대면 모임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위반 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도는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회·집합 금지명령에 근거해 소규모 모임 금지 등의 교회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정규 예배는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뉴스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