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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울산지법, 부정 채용 사실 드러난 직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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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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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낸 해고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공단 경력직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이후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임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A씨 등 일부 직원들이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역시 가족의 청탁으로 공단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준 외부 면접위원의 채점표까지 고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한 내용의 결과를 공단측에 통보했고, 공단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퇴직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기간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 인사 규정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에 대한 재심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채용 비위 개입 자체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고, 원고가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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