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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완주군청, 봉동 Y산업 수집운반업 허가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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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소송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왼쪽은 지난 2016년 완주군이 전 소유자 진 씨의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을 당시의 모습. 오른쪽은 취소 이후에도 계속 쌓여 공장 부지 전체를 폐기물이 덮고 있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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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완주군 봉동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Y산업(아시아경제, 6월18일자-“내 손으로 뽑은 군수가”…완주군청 ‘행정절차 태만’ 지적 ‘억울함’ 호소)의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놓고 완주군과 현 소유자 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하다.


문제는 완주군이 Y산업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으면서도 수집운반업의 허가권은 유지시켜 불법 폐기물 과적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이다.


10일 Y산업의 현재 소유자인 홍씨와 완주군에 따르면 홍씨는 화장지 생산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 지난 2017년 6월께 현재의 Y산업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처리 허용량은 670t, 이는 완주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는 현재 약 1만3000여t이 쌓여있다.


처리 허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법을 위반했는데도 전 소유자는 빠지고 현 소유자와 완주군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완주군이 허용한 670t 사업장이 5000t이 넘는 폐기물이 쌓인 시점인 지난 2016년 7월께 Y산업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처리업과 함께 허가를 내줬던 수집운반업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줘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완주군은 “소송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완주군이 폐기물 처리업만 취소하고 수집운반업은 그대로 유지시켜 현재는 처리비용만 31억 원, 홍씨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소송 중에 있다.


홍씨는 “완주군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사업장에 처리업만 취소하고 수집운반업은 왜 그대로 살려뒀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전 사업자였던 진씨가 경매 진행 중에도 폐기물을 적재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완주군은 관리감독에 태만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은 관리감독을 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씨는 “사진에 날짜가 없고 진위여부도 정확지 않으며, 관리감독 부실 책임 면피를 위해 군이 제출한 시행령 문서에서조차 당연히 있어야 할 관인이 없어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이 처리업 취소를 하면서 수집운반업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 언론보도 되는 게 부적절하다”며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리 용량을 무시하고 과적한 전 소유자 진 씨는 최근 있었던 2심 재판에도 불참해 전주지법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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