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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측 법정서 혐의 부인… 피해자 측 비공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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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결정 위한 공판준비기일 열려

"연애 감정 있었다. 합의 성관계" 주장

아시아경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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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 측이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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