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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직자 부패사건' 재판 참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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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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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부패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형사재판을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본원 301호 법정에서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수원 영통구청장, 권선구청장 등 17명의 수원시 간부 공직자들은 참관해 오후 1시5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된 공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방청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재판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 참관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한 건설사로부터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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