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며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들 공무원 12명은 지난 4일 골프 모임을 가졌다. 이들중 한명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지사는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를 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강화된 행동수칙을 공직자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계속해 강조해 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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