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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팩트체크] 박원순 장례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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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피소·코로나 관련해 반대론 제기

시 당국자 "정부의전편람 참고하고 유족과 협의해 결정"

의전편람 "기관 수장 재직중 사망시 기관葬 거행이 일반적"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서울=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20.7.1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르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에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에는 고인이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과, 코로나19 방역상의 불안 요소 등을 거론하며 장례 형식과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장례)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 장례 형식과 기간을 결정한 것일까?

◇명확한 법규 없어…정부의전편람 근거해 '기관장' 결정

장례 형식과 관련, 서울시의 관련 당국자인 김태균 행정국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전편람을 참고했다"며 "법규는 아니고 의전에 대한 안내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에 치르는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전편람상의 '기관장(장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은 "국가장 외에 공식적인 장례절차로는 정부장, 국회장 등과 같은 기관장이 있다"며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소개했다.

의전편람은 또 "기관장(장례)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의전편람은 기관장(장례)의 대상에 '현직 장·차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다고 김태균 국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의전편람의 '기관장(葬)' 관련 내용
[정부의전편람 인터넷판 발췌=연합뉴스]



◇장례기간 관련 가이드라인 의전편람에 없어…"유족뜻 반영해 시 차원 결정"

5일장으로 치르기로 한 부분과 관련, 정부의전편람에는 구체적인 장례 기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시돼 있지 않다.

김태균 국장은 "시장 권한대행(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논의하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전편람은 '기관장'의 절차를 '장례위원회 구성→장례공고→빈소 지원→영결식→안장식'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전편람은 이 중 빈소 지원에 대해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자택 또는 병원 등)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조객 안내와 접대, 조문록 비치, 장례전문가 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유족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의전편람은 "사회장·기관장의 과거 선례는 조의금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빈소에 조화의 배치도 유족과 상의하여 가급적 10개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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